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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의 다양한 유형과 특징, '면직 뜻'을 알아보자

daily5ive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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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의 모든 것, 그 세부사항까지 알아보자!

 



면직의 종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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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원면직'은 교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를 말해요. 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면 교원 신분이 해제되는 거죠.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다음으로 '징계면직'이에요. 이는 교원의 비행으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파면은 가장 중징계로, 5년간 교원 자격이 없어지고 퇴직금도 깎이는 불이익이 있죠. 해임은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처분이지만, 3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직권면직'이에요. 이는 교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직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직 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죠. 징계면직과 달리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사기업의 해고와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면직의 절차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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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우선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해요. 그리고 ② 근무 성적 불량, ③ 정부 파괴 단체 가입, ④ 정치 운동 등의 사유로 면직하려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면직에도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교원은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답니다.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면직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교원의 신분 문제는 정말 복잡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아두면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면직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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